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6일 배우 박중훈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6일 밤 9시 반쯤 삼성동 한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지하주차장까지 100m 정도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08%의 2배가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박 씨는 대리운전을 불러 지인이 사는 아파트까지 왔지만, 입구부터 기사를 돌려보내고 혼자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2004년에도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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