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까지 10일 늘려
여죄·사이코패스 조사 중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지난 9일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포토라인에 서있다.(사진=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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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종필)는 김태현의 구속기간을 오는 28일까지 연장했다.
지난 9일에 송치된 김태현의 1차 구속기간은 18일에 만료됐으며, 이날부터 2차 구속기간이 시작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인권 보장과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 피의자 구속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검찰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간은 10일이다. 다만,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차에 한해 다시 최대 10일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태현은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방호복을 입은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열흘간의 추가 구속 기간을 얻은 만큼 김태현의 여죄 여부, 사이코패스 검사 등을 조사를 진행해 다음 주중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9일 살인·절도·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 위반(지속적 괴롭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등 5개 혐의로 김태현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30분께 노원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태현이 피해자 중 큰딸 A씨가 연락을 차단하고, 만나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어 살해를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를 파악했다. 김태현은 A씨를 살해하는 데 필요하다면 다른 가족들도 살해할 수 있다고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다만,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은 대신 현행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김태현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와 여죄 여부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수사를 담당한 노원경찰서는 김태현이 과거 미제 사건의 피의자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김태현의 DNA를 두 차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며,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태현을 심층 면담했으며, 모은 자료를 분석하면서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지 최종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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