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이석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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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장에게 불법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전 대구고검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윤 전 위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재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은행장에 요청하고 그 대가로 2억200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며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로 공소사실이 입증됐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위원장은 2019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영홍 메트로폴리탄그룹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2000만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 전 위원장 측은 2019년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과 두 차례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펀드를 재판매해달라는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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