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윤 전 고검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2억20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며 "범행으로 인해 획득한 이득액이 2억20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탁 또한 6700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은행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범죄가 중대하다"며 "윤 전 고검장은 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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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검찰이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에 대한 조사 없이 갑자기 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대립해 갈등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이자 야당 정치인을 구속하는 것이 충분한 명분이 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검사가 제출한 증거 어디에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으로부터 (라임 펀드) 재판매 요청을 부탁받았다는 사실은 없다"며 "정식으로 법률 자문계약을 체결했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7월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으로부터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회장은 2019년 7월 30일 메트로폴리탄 명의로 윤 전 고검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계좌에 2억2000만원을 송금했다.
이를 두고 윤 전 고검장 측은 정상적인 법률 자문계약에 따른 자문료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형식적인 계약일 뿐 우리은행장과 대학 선후배 사이인 윤 전 고검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청탁하는 대가라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사장은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팀장과의 대화 녹취록에서 "윤 전 고검장이 우리은행에 라임 펀드를 팔아달라고 했지만 잘 안됐다"며 "돈만 받아갔다. 변호사비는 메트로폴리탄에서 내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부사장은 지난 3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해당 진술에 대해 "추측성 발언이었다"고 했다. 그는 "김 회장이 소개한 것이어서 돈이 메트로폴리탄에서 나가지 않았을까 추측한 것"이라며 "과장 섞인 얘기를 한 것 같다"고 증언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김 회장이 써준 사실확인서를 공개하며 맞섰다. 사실확인서에서 김 회장은 윤 전 고검장에게 지급한 2억2000만원은 청탁이 아닌 정상적인 법률자문 대가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전 고검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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