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투는 이 전 부사장 외에도 라임 사태에 연루된 전(前) 직원에게도 가압류를 신청했다. 판매사 입장에서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함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신금투가 이 전 부사장 자택인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주상복합아파트에 신청한 20억원대 가압류결정을 지난 1일 인용했다. 신금투는 사건 진행 경과를 지켜본 후 본압류 실행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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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금투는 라임 사태 관련 주요 책임자 가운데 한명인 임일우 전 신금투 PBS사업본부장에 대해서도 이 전 부사장과 같은 조처를 했다. 신금투 측은 "관련 신금투 전 직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수행했다"고 전했다. PBS본부를 이끌던 임 전 본부장은 라임펀드 부실을 알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불완전 판매한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신금투는 구상권 청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책임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으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어 신금투가 가압류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신금투 측은 "신금투 전 직원과 이 전 부사장의 공모 여부 판결과 상관없이, 판매사 입장에서 이 전 부사장에게 구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지만 추후 이 전 부사장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사전에 채권보전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금투 측은 "라임운용 임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신금투의 손해를 일부라도 보전하려는 이유"라며 "라임펀드 판매사들 모두 동일한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신금투는 판매사 입장에서 불법행위를 직접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객에게 배상을 시행해 손해가 명확히 발생하고 이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난 후에야 법적 조치가 가능해 이달 1일 자로 가압류가 인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금투는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100% 배상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였다.
앞서 이 전 부사장 자택은 2019년 12월 이미 라임운용에서 신청한 30억원대 가압류가 인용된 바 있다. 당시 라임운용 측은 이 전 부사장의 개인 비리로 인해 대규모 펀드 환매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가압류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라임의 경우, 사태 발생 이후 회사에서 내부 조사 등으로 관련 직원의 불법행위와 피해를 파악해 조치를 미리 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신금투 전 직원과 이 전 부사장이 공모해 라임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부실을 은폐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라임운용은 펀드 자금과 신금투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으로 2017년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해외무역금융 펀드 다섯 개에 투자했다. 이 중 하나에서 부실이 생겼지만 이 전 부사장은 이를 숨긴 채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최근 미래에셋증권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신금투에 구상권을 청구했다. 분조위가 펀드 판매사들에게 100%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이와 관련해 스와프 증권사인 신금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다른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신한금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다비 기자(dab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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