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베트남 교민들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이복오빠 최재석씨가 법정구속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춘호)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불구속 상태에 있던 그를 법정구속했다.
최순실씨의 이복오빠 최재석씨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 |
베트남 교민들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이복오빠 최재석씨가 법정구속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춘호)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불구속 상태에 있던 그를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2017~2018년 베트남에서 놀이시설 사업 명목으로 교민들로부터 11만5000달러가량의 투자를 받았다. 이후 경영난으로 회사를 정리하게 되면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매각대금을 대부분 돌려주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최씨가 피해자들에게 일부 횡령금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본다”면서도 “약정을 지키지 않고 처분 대금을 마음대로 썼다는 점에서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 나의 탄소발자국은 얼마?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