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비선 실세' 최순실 이복오빠, 업무상 횡령으로 2심서 법정구속

아시아경제 이정윤
원문보기

'비선 실세' 최순실 이복오빠, 업무상 횡령으로 2심서 법정구속

서울맑음 / -3.9 °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국정농단' 사건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이복오빠 최재석씨가 해외에서 교민들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감형 받았지만 법정구속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2017∼2018년 베트남에서 놀이시설 사업을 명목으로 교민들에게 11만5000달러(약 1억2800만원) 상당의 투자를 받았지만 경영난으로 회사를 매각한 뒤 해당 금액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회사를 매각한 후 투자금을 돌려주기로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대부분 돌려주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합의서 효력을 부인하고 객관적 자료가 있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액도 안정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의 태도와 자산상태로 보아 원만한 투자금의 반환을 기대하기 어려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최씨가 피해자들에게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본다"며 "그렇다 해도 약정을 지키지 않고 처분 대금을 마음대로 썼다는 점에서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