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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7주기, 여전히 진실 논란…판결로 본 침몰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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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타 미숙·감독 소홀’ 침몰 원인으로 판단

法, “기관 고장 가능성 있어…업무상과실 무죄”

특수단, “AIS 항적자료 조작 의혹 혐의 미확인”

유가족들, 재항고·재정신청으로 법적 다툼 계속



헤럴드경제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이틀 앞둔 지난 14일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선체 너머로 해가 저무는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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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았지만 침몰 원인 등을 둘러싼 진실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법원은 항해사와 조타수의 조타 미숙 혐의를 무죄로 봤고,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도 판결에 근거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반면 유가족은 재항고와 재정신청을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16일 세월호 참사 관련 형사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조타 미숙이 아닌 기관 고장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광주고법은 조타유압장치에 설치된 솔레노이드 밸브(Solenoid Valve) 안에 오일 찌꺼기가 꼈을 가능성을 짚었다. 이 경우 조준기 세월호 조타수가 박한결 3등 항해사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항로변경을 하던 중 키를 돌리는 각도보다 더 많이 배가 회전해 세월호가 급격히 오른쪽으로 선회했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세월호가 추진력 차이로 급격히 우선회할 수 있다며 조씨와 박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박씨와 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기치사 등) 혐의만 유죄로 보고,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안을 수사한 검찰은 조씨의 조타 미숙과 박씨의 감독의무 소홀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됐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 이후에도 세월호 침몰 원인 진상 규명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됐다. 2019년 11월엔 유가족들의 고소·고발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수사 의뢰로 특수단이 출범했다. 1년 2개월의 수사 끝에 특수단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항적자료의 진위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혐의 미확인 처분을 내렸다. AIS 항적자료는 세월호 침몰 과정을 규명할 단서 중 하나로 꼽혀왔다. 특수단은 “항적자료 조작을 위해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출처의 AIS를 조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사실상 혐의가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검찰 수사 및 법원 재판을 통해 세월호 침몰 원인이 상당 부분 규명됐고, 그와 같은 침몰 원인을 제공한 관계자 등의 공동과실 혐의가 인정돼 판결이 확정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 및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침몰 원인에 대한 수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수단은 법무부와 청와대의 수사 및 감사 외압, 국가기관의 유가족 사찰 의혹 등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항고했지만, 서울 고검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지난 15일 오후 서울 고검에 재항고를 하고 고소 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민변 세월호 TF 팀장인 류하경 변호사는 “수사도 미진하고 법리적으로 오해한 부분도 있다”며 “증거가 없다고 기소를 안 했는데 증거가 없다는 건 수사를 미진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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