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횡령 등 혐의 이강세 대표에 대한 공판기일
검찰 "엄중한 처벌 필요해" 지적
변호인 측 "횡령사실 몰랐다" 주장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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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성보기)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징역 8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하고 김 전 회장의 횡령 행위를 조장했다”며 “그러나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명목상 대표라고 주장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돈을 쓴 것은 전부 김 전 회장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며 자금 전부가 스타모빌리티를 위해 쓰였다고 생각했다”며 “김 전 회장이 사적으로 횡령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 MBC 사장 출신인 이 대표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192억원을 횡령하고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관련 증거를 은폐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 등에 청탁할 목적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은 5월 13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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