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8년과 추징금 7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며 라임 환매 중단 사태에도 오히려 이에 편승해 범죄를 저질러 사안이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관 청탁과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도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대표이사 직함은 있었지만, 회사의 중요한 결재는 모두 김봉현 등 다른 사람들이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 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각각 5천만 원과 2천만 원을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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