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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대만 유학생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 8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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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자회견하는 쩡이린씨 친구들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씨의 친구들이 재판 결과에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아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상습 음주운전자가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하루 만에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김모(52·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질타했다.

김씨 측은 아직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던 것에 비춰볼 때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작년 11월 6일 서울 강남구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曾以琳·28)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이 사건은 유족이 청와대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리고 이를 대만 언론에서도 보도해 세간에 알려졌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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