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 이는 백신 확보와 접종 속도가 늦다는 지적을 고려해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국내 미도입 백신에 대한 해외 접종 사례나 도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을 실무부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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