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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서 ‘환자 피부’ 들고 틱톡 영상 촬영…브라질 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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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서울신문

브라질의 한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 중 환자의 피부와 지방이 든 비닐봉지(사진)를 공개하는 영상을 찍어 올렸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브라질의 한 성형외과 의사가 동영상 기반의 소셜미디어에 수술 중 환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미국 뉴욕포스트 등 해외 언론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상파울루주 북동부에 있는 리베이랑 프레토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한 외과 의사는 최근 환자의 성형수술을 진행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 의사는 환자의 몸에서 제거한 지방과 피부가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춤을 추거나, 비닐봉지를 가리키며 “이것이 신체에서 나온 지방”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몸에서 제거한 지방을 들고 ‘오늘의 트로피’라고 표현하고, 각양각색의 이모티콘으로 게시물을 꾸미기도 했다.
서울신문

브라질의 한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 중 환자의 피부와 지방이 든 비닐봉지(사진)를 공개하는 영상을 찍어 올렸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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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이 틱톡을 통해 공개된 뒤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를 본 사람들은 “의사 자격이 없다”, “환자를 조롱한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결국 당국과 의사협회가 조사에 나섰고, 이 의사가 현지 의사협회의 규정을 5개 이상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브라질성형외과협회는 이 의사가 환자의 승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신체 일부의 사진을 공유하는 것은 의사법 위반에 속하며, 해당 영상이 매우 비윤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며 6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현지 언론은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재판에 넘겨질 수 있으며,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지에서는 틱톡에서 64만 3000명에 달하는 팔로워를 가진 외과 의사의 이런 행동이 의료계 전반에 비난이 쏟아지게 하는 동시에, 환자의 생명에도 위협을 줄 수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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