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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과 ‘감세’ 이재명vs오세훈 부동산 입법 대리戰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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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친이계 의원들 나서 ‘이재명 식 공공 부동산 정책’ 2건 발의

오세훈, 용산 지역구 권영세 의원 종부세 완화 및 공시가격 산정 개정법 2건 맞불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오세훈·이재명 두 수도권 지자체장의 부동산 입법 전쟁이 시작됐다. 여야를 대표하는 지자체장을 대리해 여야 의원들이 나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속속 제출했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꾸준히 주장해온 ‘기본주택’ 정책 중 분양형 실현을 위한 법률적 토대가 되는 것”이라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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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지역 국회의원 정책협의회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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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월 발의한 무주택자에게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이은 ‘이재명 식 부동산 정책’ 2탄인 셈이다.

두 법안 모두 소위 ‘친 이재명계’ 의원으로 손꼽히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김남국, 김병욱, 이용우, 임종성, 정성호 등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두 법 모두 ‘공공’을 강조한 것도 특징이다. 2월에 제출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취약계층 중심인 현행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을 확대하고, 동시에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공주택 비중을 60%까지 상향토록 했다. 이 지사가 추진 중인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도입이 목표다.

이번에 제출한 같은 이름의 법안은 분양에도 공공을 강조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것으로 ‘기본주택 분양형’으로 이 지사는 이름 붙였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 시절 선보였던 ‘반값 아파트’와 같은 구조지만, 10년의 주거 의무 기간을 추가해 차별화를 노렸다.

이규민 의원은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수도권 3기 신도시에 대량 공급하면 무주택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며, 시세차익으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도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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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 협의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세번째),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왼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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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원군으로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권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가격공시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를 직접 겨냥했다. 국토부 장관 산하 중앙부동산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독립기구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오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 및 홍남기 부총리와 설전을 펼쳤던 공시가격 산정 문제 지원법인 셈이다.

권 의원은 “그동안 여당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가렴주구(苛斂誅求)로 공시가격은 현실화하겠다며 억지로 끌어 올리면서도 낡은 종부세 과세기준은 10년 넘도록 하지 않았다”며 “가뜩이나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세금은 낮춰드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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