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하루 앞두고 취하서 제출…1심서 벌금 200만원
그래픽=고경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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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을 고발한 김지은씨를 비방하는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안 전 지사의 측근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어모(38)씨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하루 앞둔0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이후 항소하지 않아 어씨가 원심에서 받은 벌금형이 자동으로 확정된다.
앞서 어씨는 지난 2018년 3월 5일 JTBC '뉴스룸'에서 안 전 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한 김씨의 기사에 '게다가 이혼도 함', 욕설을 연상시키는 초성을 나열한 댓글 등을 작성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모욕)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어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어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검찰 구형량의 2배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면서 어씨의 댓글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들춰낸 피해자의 사적 영역은 매우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었던 사항이고, 당시 피해자는 근거 없는 여론들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는 피해자의 고통을 더 가중시킨 것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전형"이라며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는 가볍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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