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 중독 가능성도 제기…검찰 측 강하게 반발
전 메릴랜드주 수석 검시관 데이비드 파울러(오른쪽)가 조지 플로이드의 사인을 증언하는 모습을 스케치한 그림. [로이터=연합뉴스] |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지난해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목을 짓눌려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심장질환과 약물복용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피고인측 검시관 진술이 나왔다.
AP통신과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플로이드 살해 혐의를 받는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한 14일(현지시간) 재판에서 피고인 측 검시관 데이비드 파울러는 플로이드의 사망에 심장 건강과 약물 사용이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진술했다.
메릴랜드주 수석 검시관을 지낸 파울러는 플로이드 체내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각성제의 일종인 메타암페타민이 검출됐으며, 경찰차에서 나온 매연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파울러는 이외에도 플로이드의 고혈압, 좁아진 동맥, 비대해진 심장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했다면서, 사인 불명 결론을 내리고 플로이드의 죽음을 사고사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기소를 담당한 제리 블랙웰 검사는 반대 심문에서 "산소 부족으로 사망했더라도 사인은 부정맥인 경우가 있다"면서 심장질환이 중대한 사망 원인이라는 진술에 반박했다.
이어 블랙웰 검사는 "경찰차는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면서 "플로이드가 일산화탄소에 얼마나 노출됐는지에 대한 혈액검사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사 측 검시관은 파울러와 반대되는 증언을 한 바 있다.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최고 검시관인 앤드루 베이커 박사는 지난 9일 열린 공판에서 플로이드의 직접적 사인으로 경부압박을 지목했다.
베이커 박사는 이번 사건을 살인으로 규정했다.
쇼빈은 지난해 5월 위조지폐 사용 혐의로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의 목을 무릎으로 9분 29초간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쇼빈 측은 플로이드가 약물복용과 기저질환인 심장병 때문에 숨졌다고 주장해왔다.
최종변론은 다음 주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전했다.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오른쪽)과 변호인 에릭 넬슨이 29일(현지시간) 미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법원에 앉아 있는 모습을 스케치한 그림. [로이터=연합뉴스] |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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