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보고’ 입수
총리실 "일부 전문가 의견이 정부 입장 될 수 없어" 반박
부산환경회의,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지난 14일 오후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일본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앞바다에 원전 오염수가 흘러온다는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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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지난해 10월 15일자 정부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이 방출할 오염수가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칠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봤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 오염수를 정화하는 일본의 ‘다핵종제거설비’(ALPS)는 원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처리 설비 적용기술과 크게 다르지 않아 기술적으로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국제 기준인 ‘유엔방사능피해조사기구’(UNSCEAR)의 방법으로 일본의 해안가 인근 지역 방사선 영향평가수치는 타당하다고 했다.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삼중수소 노출에 대해서는 “매우 약한 베타선을 방출해 내부피폭만 가능하다”며 “생체에 농축·축적되기 어려우며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오염수의 국내 해역 등 해양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양방출 수년 후 국내 해역에 도달하더라도 해류에 따라 이동하면서 확산·희석돼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국제법적 권리에 기반해 일본 측에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촘촘한 방사능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 공조를 지속하겠다”고 적시했다.
이에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관련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 정부의 입장이 될 수는 없다”며 “정부는 국제 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다양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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