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사형이었습니다. 이미 심각한 폭행을 당한 아이에게 치명상을 가한 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검찰의 구형 이유입니다. 양부에 대해서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중순에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시민들의 거센 항의 속에 법원에 도착한 정인이 양모 장모 씨.
검찰은 장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과 보호관찰 명령 5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미 복부 손상을 입은 정인이의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은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을 적용했습니다.
정인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학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장씨는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집착이 돼 아이를 힘들게 해 미안하다"면서도 정인이 배를 밟은 적은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이를 미워하거나 잘못되기를 바란 적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했다"며 "그런데도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씨는 '아내가 정 없고 스트레스가 많은 걸 알고 있었다'면서도 정인이를 때린 것은 진짜 몰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제(14일) 공판에서는 정인이가 당한 끔찍한 학대 정황도 공개됐습니다.
정인이의 사망 원인을 재감정했던 법의학자가 장씨가 정인이 팔을 비틀어 부러뜨린 듯한 상처가 발견됐다고 법정에 나와 증언한 것입니다.
또 장씨가 맨발로 무게를 실어 정인이 복부를 밟았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유한울 기자 , 공영수,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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