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현지시간)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 도심에서 시위대가 무릎을 꿇고 지난 11일 미네소타주 브루클린센터에서 킴 포터라는 경관의 총격으로 숨진 흑인 남성 단테 라이트(20)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 / 사진=AP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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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체포에 응하지 않은 흑인 청년에게 총을 쏴 사망케 한 백인 여성 경찰관이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청년은 어떤 무기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14일(현지시간) CNN방송은 미네소타주 워싱턴카운티 피트 오펏 검사가 이날 흑인 단테 라이트(20)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브루클린센터경찰 소속 ‘킴 포터’를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미네소타 주법은 2급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으면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2만달러(약 2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포터 경관은 지난 11일 교통 단속에 걸린 라이트가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뿌리치고 차 안으로 들어가자 그를 권총으로 쏜 것으로 조사됐다. 라이트는 총을 맞고도 몇 블록 차를 몰고 가다가 숨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가슴 부위 총상이 사인으로 판정됐다.
경찰이 공개한 사건 당시 영상에는 포터는 차 안으로 도망친 라이트에게 급하게 다가가며 ‘테이저, 테이저’라고 소리 치다 이후 “이런 젠장, 내가 그를 쐈어”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브루클린센터경찰 측은 포터 경관이 테이저건 대신 권총을 잘못 뽑은 뒤 이를 가지고 “우발적”으로 발포했다고 주장했다.
미네소타주 형사체포국(BCA) 요원들은 검찰의 기소 결정 뒤 이날 포터 경관을 체포했고, 포터 경관은 헤너핀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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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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