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대만 유학생 B씨의 친구들이 지난 1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가해자 50대 운전자에 대한 1심 공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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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대만인 유학생의 생명을 앗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14일 오후 1시 5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했다"며 "신호 위반, 속도 초과로 운전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해외에서 사고를 접한 유족들의 충격과 고통, 슬픔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왼쪽 눈에 착용한 렌즈가 사고 당시 순간 옆으로 돌아가 시야가 흐릿해진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라며 "그러나 눈 건강이 좋지 못하다면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오히려 술까지 마신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대만인 유학생 B씨(당시 28세)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횡단보도 보행 중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28살 청년이 사망했습니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A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해당 청원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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