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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정인 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살인·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 모씨와 아동학대·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 안 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는 피해자의 엄마로서 장기간 학대를 하다가 결국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죄의 중대함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씨에겐 징역 7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씨는 아버지의 책무를 버리고 학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전혀 몰랐다고 하면서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양부모 측은 최후 변론에서 "살인 고의성과 관련해 지속적 폭행은 인정하지만 살인 의지까지 가지게 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지만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양형기준을 참작해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법원은 5월 14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정인 양이 사망한 지난해 10월 13일 정인 양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의료진에게 전해 듣고서도 맘카페를 통해 어묵 공동구매 건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인 양 사망 다음날엔 지인에게 "하느님이 천사 하나 더 필요했나 보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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