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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檢, 정인이 양모에 사형 구형…양모 "용서받을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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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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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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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영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한달 뒤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1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장씨와 양부 안모씨의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유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교육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부착 30년, 보호관찰명령 5년도 요청했다. 안씨에게는 징역7년6개월과 아동학대 치유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교육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는 16개월 영아를 책임져야하지만 별다른 이유없이 잔혹하게 학대하다가 결국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기에 검찰시민위원회 심의결과 다수의견으로 나온 사형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말도 못하고 저항도 못하고, 반격도 못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는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뼈가 굴절되고 췌장이 절단됐다"면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폭행에 노출된 작은 몸을 부여잡고 고통 속에서 생명을 근근히 이어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씨 등은 피해자 인생의 전부이자 절대적 존재로서, 피해자를 행복하게 하고 훌륭한 인격체로 자라도록 애정을 다해야했다"면서 "본성에 반하고 보호자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버리고 피해자를 학대 끝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염치없는 주장임을 알고 있지만 (장씨는)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다"면서 "이 때문에 사망이 언급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장씨는 싸이코패스가 아니며 악마로 보이지만 그렇게까지 악한 심성의 사람이 아니"라면서 "중형이 불가하겠으나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장씨 부부의 첫째 딸을 언급하며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있어서는 안되고 용납이 불가한 일을 저질렀다"면서 "아이가 버겁고 힘들었지만 잘못되기를 바란 적은 맹세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억울한 죽음을 맞게된 딸에게 무릎꿇고 사과한다"면서 "저 때문에 삶의 나락으로 떨어진 남편과, 첫째아이, 양가부모, 입양가정, 아이가 있는 모든 과정에 죄스럽다"고 했다. 이어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면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안씨도 "염치없지만 정인이를 많이 사랑했다"면서 "정인이 생각하면 평생 감옥에 살아야하지만 첫째 딸을 보며 어떻게 처신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히 선처라는 말을 올리지 않겠다"면서 "어떠한 죄도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밝혔다.

장씨 등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에 열린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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