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모 “욕심이 집착 돼…미안하다”
양부엔 징역 7년6개월 구형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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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정인이의 양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정인이 양모 장아무개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부 안아무개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장씨는 지난해 10월13일 입양한 딸 정인이의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됐다. 몇 달간 아이를 상습 폭행하고 차량에 혼자 방치하는 등 학대 혐의도 받는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양모 장씨가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하고 양부 안씨에게 증거가 남아있는지 확인시켰다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이 이날 증거로 제출한 장씨와 안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장씨는 “경찰에 10분 정도 (아이를) 차에 뒀다고 말했는데 사실 더 둔 것 같다”라며 “차량 블랙박스가 언제까지 저장되는지, 영상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안씨에게 요구했다. 장씨는 영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행”이라며 “이게 무슨 고생이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인이의 사인 재감정에 참여했던 이정빈 가천대 의대 석좌교수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정인이의 복부에 멍과 같은 상처가 없는 것을 보면, 때리는 듯한 순간적인 충격보다는 강하게 미는 듯한 힘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성형수술을 받아 팔에 힘이 없었다는 장씨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2회 이상 발에 무게를 실어 정인이의 복부를 밟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교수는 또 정인이의 몸에서 발견된 여러 골절에 대해서는 “넘어지는 정도로 골절이 생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학대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두피의) 길쭉길쭉한 상처는 전부 두드려 팬 것”이라며 “팔뼈의 말단부위가 완전히 부스러졌는데 이는 팔을 비틀어야 나온다. ‘으드득’ 소리와 함께 탈골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씨는 이날 피고인 심문에서 학대 사실과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발로 배를 밟지는 않았고 때린 것은 맞지만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사건 당일 폭행한 이유에 대해 “음식을 먹지 않아 반항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누적된 스트레스가 많았다. 또다시 학대 신고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인이를 폭행한 뒤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정인이가 졸린 듯한 모습을 보여 별일 아닌 것으로 보고 침대에 눕혔다”고 말했다. 검사가 ‘잠에서 막 깬 아이가 폭행을 당한 후 졸려 한다면, 의식을 잃어가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장씨는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채윤태 강재구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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