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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끝까지 혐의 부인한 양모…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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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별다른 이유없이 학대해 사망…끝까지 범행 부인"

양모 "복부 때린 적 있지만 던지거나 밟은 적은 없어"

법의학자 "정인이 갈비뼈 부러져 숨도 쉬지 못 했을 것"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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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범행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 양부에게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2시 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양부 안모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장 변경 '강수'뒀던 검찰 "사형 구형해달라"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씨에 대해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면서 "한 사람 생명 침해하는 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이 같이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을 회복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장기간 별다른 이유없이 학대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장씨에 대해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함께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장씨와 함께 기소된 남편 안씨에 대해서도 "장씨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후 1시50분으로 예정됐다.

"블랙박스 확인해 봐" 범행 숨기려 했던 양모

이날 구형에 앞서 검찰은 양모 장씨와 양부 안씨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대화에서 장씨는 "경찰에 10분 정도 (아이를) 차에 뒀다고 말했는데 사실 더 둔 것 같다"며 "차량 블랙박스가 언제까지 저장되는지, 영상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안씨에게 부탁했다.


장씨는 블랙박스에 영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행"이라고 안도했다. 또 "이게 무슨 고생이냐. 신고한 X이 누구냐"라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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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밟거나 던진 적 없다" 끝까지 살인 혐의는 부인

장씨 측은 "피고인은 입양 초기까지 아이에게 애정이 있었다"며 장씨가 작성한 육아일기를 증거로 제출했다. 일기에는 '아이가 점차 마음을 열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하다', '입양 절차가 마무리되고 정식으로 아이와 가족이 되어 감사하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장씨는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이 있다"며 "이로 인해 아이에게 씹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씨는 "짜증이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아이를 거칠게 대한 적이 있다"며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하며 눈물을 흘렸다.


'장씨가 아이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장씨는 "아이를 밟거나 던진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손으로 여러 차례 강하게 복부를 때린 사실은 있다"고 시인했다.


당시 폭행의 이유에 대해 장씨는 "열심히 만든 음식을 아이가 먹지 않아 반항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도 많았고, 또 학대 신고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고 했다.


정인 양을 폭행한 후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아이가 졸린 듯한 모습을 보여 별일 아닌 것으로 여기고 침대에 눕혔다"고 말했다.


검사가 "방금 잠에서 깬 아이가 폭행을 당한 후 졸려 한다면, 졸린 것이 아닌 의식을 잃어가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고 되묻자 장씨는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울먹였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첫째를 낳기 전부터 입양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처음부터 학대하려는 마음은 없었다"며 "입양 초기 아이를 혼낸 것도 밥을 잘 먹게 하기 위한 훈육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에 대한 폭행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거나 보여준 적은 없다"며 "남편은 그저 가벼운 체벌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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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증인 "정인이 팔, '으드득'소리 나며 비틀렸을 것"

그러나 전문가의 법정 증언은 달랐다. 정인이 사인 재감정에 참여한 이정빈 가천의대 석좌교수는 1심 재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나와 “피해자 복부에 멍과 같은 흔적이 없는 점을 보면 속도가 낮은 미는 힘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수술로 팔에 힘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손이 아닌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밟았을 것”라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 측이 "심폐소생술(CPR)을 잘 모르는 사람이 정인양에게 CPR을 해 복부에 손상이 생겼을 수 있지 않냐"고 묻자 "아무리 CPR을 몰라도 배를 누르는 사람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정인이 몸에서 발견된 여러 골절에 대해 이 교수는 "넘어지는 정도로 골절이 생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두피 출혈에 대해서는 "길쭉길쭉한 상처는 전부 두드려 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팔뼈의 말단 부위가 완전히 부스러졌는데 이는 팔을 비틀어야 나온다"며 "'으드득' 소리와 함께 탈골됐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 교수는 "장씨가 피해 아동을 '잘 울지 않은 애'로 평가했는데 갈비뼈를 다쳐 울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정인이가 택시로 병원에 이송되던 과정에서 '30초에 한번씩 호흡을 몰아쉬었다'는 정황에 대해서 "죽어갈 때 나오는 숨이 그렇게 몰아쉬는 숨"이라고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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