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이 학대, 사망 이르게 해"
양부에게는 징역 7년6개월 구형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2차 공판이 열리는 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펼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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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범행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 양부에게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2시 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양부 안모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씨에 대해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면서 "한 사람 생명 침해하는 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이 같이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을 회복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장기간 별다른 이유없이 학대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장씨에 대해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함께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장씨와 함께 기소된 남편 안씨에 대해서도 "장씨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됐다. 안씨 역시 정인양에 대한 학대 및 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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