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 정인양의 생전 사진들이 걸려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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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정인이 양어머니 장모씨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확보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의 건강이 악화한 후에도 아무런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의학자와 부검의들의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장씨와 함께 기소된 남편 안모씨에 대해서도 "장씨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0월 13일 입양한 딸 정인양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장씨는 정인양 사망 전 몇 달간 상습 폭행하고 차량에 혼자 두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 역시 정인양에 대한 학대 및 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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