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 정인양의 생전 사진들이 걸려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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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정인이 양어머니 장모씨가 경찰에서 거짓 진술을 한 뒤 남편에게 증거 존재 여부를 확인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공판 기일에서 검찰은 장씨 부부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양어머니 장씨는 남편 안씨에게 "경찰에 (아이를) 10분 정도 차에 뒀다고 말했는데, 사실 더 둔 것 같다"며 "차량 블랙박스가 언제까지 저장되는지, 영상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씨는 차량 블랙박스에 영상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뒤 "다행"이라고 안도하며, "이게 무슨 고생이냐. 신고한 X이 누구냐"고 짜증을 내기도 했다.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 모인 시민들이 양모 장모씨가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버스가 도착하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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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3일 입양한 딸 정인양에게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장씨는 정인양 사망 전 몇 달간 상습 폭행하고 차량에 혼자 두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장씨 측은 "피고인은 입양 초기까지 아이에게 애정이 있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 증거로 장씨가 작성한 육아일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일기에는 '아이가 점차 마음을 열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하다' '입양 절차가 마무리되고 정식으로 아이와 가족이 되어 감사하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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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울지 않는 애? 갈비뼈 다쳐 못 운것"
한편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빈 가천대 의대 석좌교수는 정인양이 발이나 손을 통해 가해진 강한 외력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이 교수는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일어나려면 주먹을 뒤로 뺐다가 힘껏 내지르거나 손바닥을 높게 들었다가 강하게 내리쳐야 하는데 장씨가 유방수술 등으로 팔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있어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다.
또 정인양의 몸에서 발견된 여러 골절에 대해서도 "넘어지는 정도의 골절이 생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학대 가능성을 증언했다. 두피 출혈에 대해선 "길쭉길쭉한 상처는 전부 두드려 팬 것"이라며 "팔뼈의 말단부위가 완전히 부스러졌는데 이는 팔을 비틀어야 나온다. '으드득' 소리와 함께 탈골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씨가 정인양을 '잘 울지 않은 애'로 평가했는데 갈비뼈를 다쳐 울지 못한 것"이라며, 정인양이 택시로 병원에 이송되던 과정 중 '30초에 한번씩 호흡을 몰아쉬었다'는 정황에 대해서는 "죽어갈 때 나오는 숨이 그렇게 몰아쉬는 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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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아이 죽이려 때린 건 아니다"
반면 장씨는 폭행과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다. 평소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인양을 때린 사실은 있지만 발로 밟거나 일부러 던진 적은 없다는 것이다.
그는 "평소 (정인양이) 밥을 잘 안 먹어 제가 소리도 많이 지르고 몸도 많이 때렸다"며 "머리·어깨·배 등을 많이 때렸다"고 진술했다. 또 "아이를 일부러 바닥에 던지지 않았고 발로 밟은 사실도 없다. 복부를 주먹으로 가격한 것도 아니다"라며 "아이가 죽어도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때린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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