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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학대와 폭행을 시인하면서도 "아이를 발로 밟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공판 기일에서 양모 장모씨는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이 있다"며 "이로 인해 아이에게 씹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씨는 "짜증이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아이를 거칠게 대한 적이 있다"며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하며 눈물을 흘렸다.
'장씨가 아이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장씨는 "아이를 밟거나 던진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손으로 여러 차례 강하게 복부를 때린 사실은 있다"고 시인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정인양의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폭행의 이유에 대해 장씨는 "열심히 만든 음식을 아이가 먹지 않아 반항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도 많았고, 또 학대 신고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고 했다.
정인 양을 폭행한 후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아이가 졸린 듯한 모습을 보여 별일 아닌 것으로 여기고 침대에 눕혔다"고 말했다. 검사가 "방금 잠에서 깬 아이가 폭행을 당한 후 졸려 한다면, 졸린 것이 아닌 의식을 잃어가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고 되묻자 장씨는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울먹였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첫째를 낳기 전부터 입양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처음부터 학대하려는 마음은 없었다"며 "입양 초기 아이를 혼낸 것도 밥을 잘 먹게 하기 위한 훈육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에 대한 폭행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거나 보여준 적은 없다"며 "남편은 그저 가벼운 체벌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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