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 재감정 전문가 "발·손으로 강하게 때려 사망…팔 비틀린 흔적도"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연합 |
아시아투데이 김예슬 기자 = 16개월 된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재판에서 양모가 경찰에 거짓진술을 한 뒤 남편을 통해 증거가 남아있는지 확인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는 부검 재감정을 한 법의학자도 증인으로 출석해 정인이가 학대 당한 정황에 대해 증언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모씨(34)의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양부 안모씨(36)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장씨와 안씨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대화에서 장씨는 “경찰에 10분 정도 (아이를) 차에 뒀다고 말했는데 사실 더 둔 것 같다”며 “차량 블랙박스가 언제까지 저장되는지, 영상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안씨에게 부탁했다.
블랙박스에 영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장씨는 “다행”이라며 안도하는가 하면, “이게 무슨 고생이냐. 신고한 X이 누구냐”라며 짜증을 내는 모습도 보였다.
장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입양 초기까지 아이에게 애정이 있었다”며 장씨가 작성한 육아일기를 증거로 제출했다. 일기에는 ‘아이가 점차 마음을 열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하다’, ‘입양 절차가 마무리되고 정식으로 아이와 가족이 되어 감사하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법의학 전문가 이정빈 가천의대 석좌교수(75)는 “정인양이 발이나 손을 통해 가해진 강한 외력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팔을 들고 옆구리를 각목 등으로 가격하거나, 팔을 비틀어 부러뜨린 듯한 상처도 발견됐다. 절단된 췌장 역시 사망 당일 이전에도 손상을 입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날 재판을 앞두고 법원 앞에는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이 모였다. 이들은 ‘양부모에게 사형을 처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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