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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정인이 양모, 경찰에 거짓진술 뒤 남편에 증거 유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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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비판하며 짜증 내기도…변호인 "애정 있었다" 주장

연합뉴스

정인이 양부모 법정 최고형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경찰에 거짓진술을 한 뒤 남편을 통해 증거가 남아있는지 확인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기일에서 장씨와 남편 안모씨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대화에서 장씨는 "경찰에 10분 정도 (아이를) 차에 뒀다고 말했는데 사실 더 둔 것 같다"며 "차량 블랙박스가 언제까지 저장되는지, 영상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안씨에게 부탁했다.

블랙박스에 영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장씨는 "다행"이라며 안도했다. "이게 무슨 고생이냐. 신고한 X이 누구냐"라며 짜증을 내는 모습도 보였다.

장씨 측은 "피고인은 입양 초기까지 아이에게 애정이 있었다"며 장씨가 작성한 육아일기를 증거로 제출했다. 일기에는 '아이가 점차 마음을 열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하다', '입양 절차가 마무리되고 정식으로 아이와 가족이 되어 감사하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입양한 딸 정인양의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몇 달간 아이를 상습 폭행하고 차량에 혼자 두는 등 학대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빈 가천대 의대 석좌교수는 정인양이 발이나 손을 통해 가해진 강한 외력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이 교수는 또 "팔을 들고 옆구리를 각목 등으로 가격하거나, 팔을 비틀어 부러뜨린 듯한 상처도 발견됐다"며 "절단된 췌장 역시 사망 당일 이전에도 손상을 입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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