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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수십㎞ 스토킹' 30대 남성 구속…타지역 범행 추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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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이유 없이 도로 가로막았다가 현행범 체포

연합뉴스

남성 체포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휴게소에서 만난 여성을 수십㎞ 떨어진 곳까지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이번에는 도로 한가운데를 가로막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가 결국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4일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를 포함해 일반교통방해 등 5개 죄목으로 A(39) 씨를 구속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4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일반도로를 자신의 차량으로 가로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다.

해당 도로는 편도 2차선 구간으로 당시 2차선엔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A씨는 남아있는 주행 차로인 1차선에 의도적으로 자신의 차량을 멈춰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차량을 이동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했지만 따르지 않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전북 강천사 휴게소에서 마주친 한 여성의 차량을 46㎞ 떨어진 광주 서구 풍암파출소까지 뒤따라와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외에도 전국을 돌아다니며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휴게소에서 인형을 훔치고, 고속도로에서 저속으로 달리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스토킹 사건을 조사하며 전국에 산재해 있는 A씨 사건을 모두 병합, 범법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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