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현대차에 따르면 이달 초 울산지방법원은 현대차가 고소한 전 협력업체 소속 파견근로자 A씨에 대해 원심(징역 1년4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는 고의로 차량 도어트림 가죽 부위를 손괴한 뒤 이것이 제조상 하자인 것처럼 기망해 피해자인 회사가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했다"며 "인터넷 매체에 허위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명예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협력업체 파견근로자였던 A씨는 지난해 7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제네시스 GV80 스티어링휠 부품 품질을 확인하는 업무를 하던 도중 도어트림 가죽을 일부러 훼손했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해당 도어트림을 만드는 협력사 측은 문제가 보고된 제품에서 긁히거나 파인 자국을 발견했고, 이 같은 불량이 A씨 근무일에만 발생한다는 점을 파악했다.
현대차는 현장에서 A씨의 불법 행위를 적발한 뒤 협력업체에 이를 통보했으며 협력업체는 A씨와 고용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A씨는 고용 계약이 종료되자 "제품 하자를 발견해 현대차에 알려줬지만 해고 당했다"고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에 제보했다. 실제 이 제보를 바탕으로 유튜브 콘텐츠가 제작되기도 했다. 현대차는 오토포스트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했으며 현재 관련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진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