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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사형 구형돼야" 시민 분노로 휩싸인 '정인이 사건'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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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서 오후 2시부터 결심공판
시민 50여 명 시위… 양모 호송 땐 대혼란
한국일보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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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의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수십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했다.

재판 시작 6시간 전인 오전 8시 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집단행동은 시작됐다. 오전 11시 30분부터는 시민 10여 명이 서로 거리를 두고 '살인자 양모 무조건 사형' '정인이 몸이 살인의 증거다' 등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었다. 개정 시간인 오후 2시쯤엔 시위대 규모가 50여 명으로 늘었다. 대부분 개인 단위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이들이었다.

시민들은 정인이 양부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온 강민정(58)씨는 "모두 저마다의 상황을 제쳐두고 정인이 사건에 제대로 된 구형이 내려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였다"며 "일말의 반성 없이 죗값을 치르려 하지 않는 양부모에게 화가 난다"고 말했다. 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인 오은희씨도 "터무니없는 형량이 구형되면 시민들의 반발 시위가 심하게 일어날 것"이라며 "사형, 못해도 무기징역은 구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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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시 40분쯤 정인이 양모인 장모(34)씨가 탄 호송차가 법원에 들어서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시민들은 호송차를 향해 피켓을 치켜들며 "양부모 사형" "정인이 살려내라" 등을 계속해서 외쳤고 일부는 오열하기도 했다. 호송차로 달려드는 걸 막기 위해 경찰이 설치한 펜스가 격한 시위로 무너지면서 시민들이 엉켜 넘어지는 소동도 있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현장에 기동대 5개 중대를 투입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안내 방송을 송출했다.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은 정인이의 사망 원인을 재감정한 법의학자에 대한 증인 신문, 검찰 구형, 피고인 최후 변론 등으로 진행됐다.

증인 신문에서 정인이의 사망 1시간 전쯤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재생되거나 확대된 부검 사진이 제시될 때마다 방청석 시민들은 탄식하거나 울먹였다. 법의학자는 "사인은 복강내부 출혈"이라며 "발로 밟는 힘으로 장간막이 파열된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앞서 7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법의학 전문가들의 부검 재감정서를 제시하며 "정인이가 사망 당일 최소 두 차례 배를 맨발로 강하게 밟혔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피고인으로 출석한 장씨와 양부 안모(36)씨는 모두 공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장씨는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눈을 질끈 감기도 했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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