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만인 유학생 숨지게 한 음주운전 50대 1심 '징역 8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法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또 음주운전, 비극적 결과 발생"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노컷뉴스

스마트이미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에서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6일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에서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당시 28세)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러한 혐의 전부를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했고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며 "만 28세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비극적 결과가 벌어졌고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불리한 양형요소들을 언급했다.

이어 "피고인은 왼쪽 눈에 착용한 시력 렌즈가 순간적으로 옆으로 돌아가 시야가 흐려지면서 피해자를 못 본 점을 참작해달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하지만 눈 건강이나 시력이 좋지 못하다면 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술까지 마시고 운전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노컷뉴스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씨의 친구들이 재판 결과에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자 현지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요소로 고려한다며 형량을 징역 8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징역 6년보다 2년 더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유족이 청와대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리고 친구들 또한, 엄벌을 촉구하며 여론의 관심을 받았다. 해당 청원에는 22만명 이상이 참여했고 답변자로 나선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피해자 부모님에게 운전자를 구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드렸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측 변호인과 친구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 검찰 구형량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아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전향적인 판결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