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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에 대만 유학생 사망' 5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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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대만인 유학생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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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악화 호소했지만…법원 "더 조심했어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대만인 유학생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14일 오후 1시 5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 속도를 초과했다"라며 "결국 보행자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했고, 이 사고로 만 28세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해외에서 사고를 접한 가족의 충격과 고통, 슬픔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왼쪽 눈의 시력 교정용 렌즈가 옆으로 돌아가 시야가 흐려져 피해자를 보지 못한 점, 오른쪽 눈은 각막 이식 수술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진술했다"면서도 "평소 눈 건강, 시력이 좋지 못하다면 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 오히려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유족이 용서할 뜻이 없다고 하나 사죄하고자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서울 강남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20대 대만인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B 씨는 교수를 만난 뒤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같은 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횡단보도 보행 중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28살 청년이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 글은 B 씨의 유족과 한국인 친구가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등은 청원에서 "젊고 유망한 청년이 횡단보도와 초록색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던 도중,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손써볼 겨를도 없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며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 행위이며 다른 범죄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신호와 속도위반, 음주운전 사고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며 A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라면서도 "사고 당시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하드 렌즈가 이탈해 사고가 발생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변고를 당하신 고인과 유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용서를 빈다.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크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B 씨 측 아버지는 최근 법원에 탄원서를 내 "(피고인이) 자식 잃은 부모가 견뎌낼 아픔과 고통을 느꼈으면 좋겠다"며 "'윤창호법'의 최고 형벌인 무기징역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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