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월로 남부지법으로 정인이 양모를 태운 호송차량이 들어서자 시민단체 회원들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외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