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캡처. |
14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A군(10대)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 11일 오후 6시 10분쯤 동대문구 한 버스정류장 근처에에서 배낭 주머니에 휴대전화를 숨기고 길을 걸어가던 여성의 뒤를 쫓아가며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매체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 여성 2명은 길을 걷다 뒤쫓아 오던 남성에게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여성들이 멈춰서자 갑자기 A군은 배낭을 반바퀴 돌리며 그대로 걸어갔다.
해당 배낭 옆 주머니에는 휴대전화가 꽂혀 있었다. 이를 본 피해 여성들이 A군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경찰 조사 결과 휴대전화는 피해 여성의 신체 사진을 비롯해 지하철역 등에서 불법 촬영한 다른 여성들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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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군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앞서 걸어가는 여성을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군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몰카 수법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2019년엔 다이소에서 중년 남성 B씨가 바구니 안에 카메라를 넣고 여성 손님을 따라다니며 불법 촬영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물건을 고르는 척하면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했다. 수상함을 느낀 한 여성이 B씨와 실랑이를 벌였고, 여성이 바구니 속에서 자동차 열쇠 모양의 소형 특수 카메라를 찾았다. B씨는 통로가 비좁은 곳에서 여성 손님을 상대로 몰카를 촬영했던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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