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도매시장의 일본산 수산물 |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수입이 증가하는 참돔, 도다리, 가리비 등이 주요 단속 품목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10월 1일 수입수산물 유통 이력 관리업무가 관세청에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해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를 활용해 대상업소를 선별해 합동 단속을 벌인다.
또 전통시장과 횟집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제도를 철저히 지키도록 계도하고, 어류양식협회 등이 참여하는 원산지표시 합동 점검도 벌일 계획이다.
경남도 수산안전기술원은 방사성물질로부터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사능 검사도 면밀하게 수행한다.
도내에서 어획되는 고등어, 멸치, 학꽁치 등 다소비 품종 수산물 24종이 주요 검사 대상이다.
이종하 도 해양항만과장은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수입산·국산 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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