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수십㎞ 스토킹 30대 남성 알고 보니 거리의 무법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도로 차단·10㎞ 저속운행·광고물 훼손 등…경찰, 타지 사건 넘겨받아 구속영장

연합뉴스

수십㎞ 여성 운전자 뒤따라온 차량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휴게소에서 만난 여성을 수십㎞ 떨어진 곳까지 스토킹한 30대 남성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각종 문제를 일으킨 거리의 무법자였다.

건장한 체격의 A(39)씨는 지난 23일 오후 전북 강천사 휴게소에서 마주친 30대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 뒤를 쫓아왔다.

이 여성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까지 뒤따라오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불안감을 느낀 여성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광주 풍암파출소로 주행하면서 혹시나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는 생각에 길을 돌고 돌았다.

그러나 A씨는 여성의 차량을 따라 파출소 앞까지 46㎞가량을 뒤따라왔다.

여성의 도움 요청을 받은 경찰은 정차 중이던 A씨에게 다가가 '왜 따라오느냐"고 물었지만, A씨는 오히려 "따라온 적 없다. 내 갈 길을 가는 중이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당장 조치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두 사람을 그대로 돌려보냈고, 이 여성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이미 다른 형사 사건으로 조사 대상에 올라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유흥업소가 몰려있는 광주 상무지구에서 옥외광고물을 훼손한 혐의였다.

A씨의 범행은 거주지인 광주에 국한되지 않았다.

경기도와 경상도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주로 거리에서 사소하지만, 엄연히 불법인 행위를 일삼고 돌아다녔다.

제한속도 100㎞인 고속도로에서 시속 10㎞의 저속으로 주행하거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인형 하나를 훔쳤다.

거리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이유 없이 훼손하기도 했다.

전날엔 광주 서구 치평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선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놓고 10분여 동안 다른 차량의 통행을 가로막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여러 차례 차량 이동을 권유했지만 응하지 않았던 A씨는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4∼5건의 A씨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은 불법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사건이 흩어져 있을 땐 각각의 불법 행위들이 사소해 보일 수 있었지만 한꺼번에 모아놓고 보니 사소하게 다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범죄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