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오후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무리한 차선변경을 하며 여성 운전자를 쫓아오고 있는 회색 혼다 차량. /사진=보배드림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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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에서 만난 여성을 50여km 떨어진 곳까지 뒤쫓아간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4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휴게소에서 마주친 여성을 뒤쫓아가고 옥외광고물을 훼손하는 등 온갖 행패를 부린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특수재물손괴 등)로 A씨(38·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부터 오후 7시49분까지 전북 순창 강천사휴게소에서 마주친 한 여성의 차량을 50여km 떨어진 광주 서구 풍암파출소까지 뒤쫓아온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월10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경기·광주·전남 등지에서 현수막 등 옥외 광고물을 도구로 수차례 훼손한 혐의도 있다.
지난 13일 오전 10시40분쯤에는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공공기관 인근 도로 1차선에 고의로 자신의 승용차를 세운 채 통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이 같은 행패를 부리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경찰이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기 전까지 진술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전주경찰은 지역 내 유흥시설 등지에서 옥외 광고물 재물손괴가 잇따라 발생하자 A씨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가 휴게소에서 마주친 여성의 차량을 따라가는 등 스토킹 범죄까지 저지르자 전국 각 경찰서로부터 A씨가 연루된 모든 사건 내역을 이첩받았다.
이후 경찰은 지난 13일 또다시 도로 통행을 방해하는 행패를 부리다 현행범으로 잡혀온 A씨를 유치장에 입감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고속도로 50km 스토킹' 사건은 앞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공분을 산 바 있다.
지난달 23일 전북 순창 강천상휴게소에서 피해 여성 B씨를 우연히 마주친 A씨는 경적을 울리며 수차례 차선을 변경하고, 속력을 내 끼어들기를 하는 등 위험한 곡예운전을 하며 B씨의 차량을 뒤쫓았다.
겁이 난 B씨는 집으로 가지 못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광주 서구 풍암파출소로 향했다. A씨는 파출소까지 따라와 건너편에 차를 세운 채 B씨를 쳐다보기까지 했다.
B씨는 "일부러 길을 돌아서 파출소로 찾아갔는데 똑같이 쫓아왔다"며 "가는 길이 같은 방향이라고 해도 이런 동선까지 같을 순 없다"고 주장했다.
상황 설명을 들은 경찰관이 A씨에게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그는 "내 차로 어디를 가든 내 맘대로 다니는 것도 죄냐"며 "저 여자가 나 고소하면 나도 똑같이 고소할 거다"라고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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