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 놓인 정인이 사진.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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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 16개월 영아 '정인이'를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장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은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 석좌교수의 증인신문으로 시작한다. 당초 이 교수는 지난 5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고, 장씨 측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이 교수는 검찰이 정인이 사건의 사망 원인 등 관련 재감정을 의뢰한 전문가 3명 중 1명으로, 장씨가 정인이의 배를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신문 뒤에는 증거조사와 양부모에 대한 피고인신문도 진행한다. 이후 검찰은 최종의견과 함께 구형량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은 그동안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왔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 8명을 불렀다. 이들은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홀트아동복지회 소속 사회복지사 △장씨 부부의 이웃 주민과 지인 △장씨의 심리분석관 △부검의 △법의학자 등이다.
이들은 양부모의 학대와 방치, 폭행 정황과 함께 장씨의 '고의 살인'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다. 법의학 전문의 유성호 서울대 교수는 "(양모가) 사망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의학적인 소견을 내린다"고 했다. 이 교수도 감정서를 통해 "영양실조가 심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를 성인이 밟아서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상 성인은 없을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을 주장했다.
이같은 진술 등을 토대로 검찰은 이날 양부모에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인이 양부모 측은 학대를 인정하면서도 고의 살인은 부인해왔다. 폭행은 했지만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거나 고의로 죽일 생각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검찰 구형 후 양부모와 그 변호인은 각각 최후진술과 최후변론에 나서게 되는데 이같은 내용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이 마무리 된 후 1심 선고는 오는 5월 중에 열릴 예정이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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