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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양부모에 검찰 구형 얼마나 할까…선고는 내달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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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결심공판…양모측 요구로 사인 재감정 교수 증인신문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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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입양한 뒤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이 14일 마무리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2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국내 법의학계 권위자인 이정빈 가천의대 석좌교수가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이 교수는 정인양 사인 재감정에 참여한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이 교수는 지난 5회 공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지만 불출석했다. 이에 장씨 측 변호인은 "묻고 싶은 부분이 있다"며 이 교수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결심공판은 이 교수 증인신문, 증거조사, 장씨와 안씨에 대한 피고인신문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검찰은 최종의견과 함께 구형량을 밝히고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장씨와 안씨는 최후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재판에는 정인양이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홀트아동복지회 소속 사회복지사, 장씨 부부의 이웃 주민, 장씨가 정인양을 방치했다고 진술한 장씨 지인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정인양에 대한 심한 학대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을 증언했다.

장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한 심리분석관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정인양을 부검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는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가장 심한 상처를 봤다"고 말했다.

특히 법의학자들은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내놨다. 장씨가 정인양의 복부를 발로 밟아 숨지게 했으며 사망 가능성 또한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간 장씨는 정인양에 대한 폭행과 학대는 인정하면서 과실로 인한 사망, 과실치사를 주장했다. 정인양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고 살인의 고의 또한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살인 혐의는 부인해왔다.

이후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살인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양부 안씨는 일부 정서적 방조를 한 사실은 있지만 "학대를 알고도 방조한 건 결코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인다.

이날 재판이 마무리되면 1심 선고기일은 5월 안에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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