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경호원의 보호를 받으며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김창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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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90)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5월 10일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방청 방식 등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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