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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단독] 아슬아슬 가지치기…불법 개조 차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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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도심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작업용 차량을 타고 건물 4층 높이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 알고 보면 사람이 탈 수 없는 화물용 크레인을 불법 개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지자체가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BC 박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 달구벌대로변에서 가로수 양버즘나무 가지치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동식 화물 크레인 끝에 설치된 바스켓에 탄 작업자들이 몸을 숙일 때마다 바스켓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다른 작업 현장도 화물용 크레인에 바구니 형태의 장비를 달아 작업자를 태우고 있습니다.

건물 4층이 넘는 높이에서 작업을 하지만 그 흔한 안전줄도 없는데, 모두 불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고소 작업 차량을 제외하고 이동식 크레인에 바스켓을 달거나 작업자를 태워 가지치기 등을 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