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으로 기소… 재판 출석 여부 등 미정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30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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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5·18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13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5월10일 오전 10시15분 광주지법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전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항쟁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5·18 기간 광주에서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고 명예훼손의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한 전씨의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전씨 측은 이후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관할 이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전씨의 항소심 재판 출석 여부와 방청 방식 등은 아직 미정이다. 형사재판은 민사와 달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항소심의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선고를 할 수는 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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