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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돼 구속된 원종준 라임 대표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이날 원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은 원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받는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 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 가운데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이 전 부사장 등은 이를 인지했으면서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지난 1월 원종준 라임 대표에게도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 마케팅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이모씨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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