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 2020.7.14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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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2000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성보 정현미 최수환)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원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달 재판부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받아들여 원 대표는 앞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10분 원 대표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라임은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2017년 5월부터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5개 펀드 중 하나인 IIG 펀드에서 발생한 부실을 인지하고도 숨기기 위해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 등을 받는다.
원 대표와 이 전 본부장은 투자자들에게 부실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기존 펀드의 환매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마치 해외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원 대표에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을,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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