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신속진단키트 도입ㆍ공시가격 산정 참여"...문 대통령 "’충분히 소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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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 도입과 공시가격 산정 과정 참여를 요청한 것에 대해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의 제안들에 대해 “요약된 제안과 짧은 답변만으로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볼 수 없다. 서울시와 관계 부처가 국무회의 이후에도 충분히 소통해 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 시장의 제안에 대해 국무위원들의 답변이 끝난 뒤 “코로나 방역이든 부동산 문제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서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 해결이 가능한 만큼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 말미에 다시 발언권을 얻은 오 시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버겁다. 새로운 시도, 아이디어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라며 “간이진단키트에 대해 식약처가 빠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라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관계 장관님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가진단키트는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 (음성으로 나온 양성자가)마스크를 벗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코로나 확산이 우려된다”라며 “자가진단키트는 보조적 수단이어야 한다. 유흥시설이나 식당 등 일회성으로 찾는 곳에 자가진단키트를 쓸 수 있는 지는 전문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의료진이 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자가검사키트’라고 한다. 자가검사키트는 3월 중순 저희가 발표한 허가 기준에 의하면 양성 환자가 검사를 했을 때 양성 기준이 90%”라며 “보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 부작용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중대본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 주신다면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경우 중대본과 협의해 달라”라며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결정 시 지자체와의 협의 문제에 대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방향과 취지에는 동의한다. 지금도 공시가격 결정 시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2019년 9월 시·도별로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시지가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서울-경기-제주만 찬성하고 다른 지자체는 모두 반대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공시가격 산정의 전 과정에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투명하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공시가격은 일부 지자체가 잘못 산정됐다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호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이라며 “감정평가사 등의 외부전문가 검토도 진행한다. 정부가 임의로 조성할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많이 반영 안 돼 있는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의 문제제기가 사실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았다”라며 “공시가격은 4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결정하고, 확정은 6월에 하도록 여러 단계를 거친다. 정부도 가능한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에 오 시장은 “긍정적으로 심도 있게 의견을 주셔서 판단에 크게 도움이 된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단키트와 관련, “장점은 최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주 서울시 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중대본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는 “상승 속도가 급격하다”라며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이 오르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 경제효과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투데이/정일환 기자(wh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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