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놓여있는 처리수 탱크들. 사진=도쿄 전력 공식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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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은혜 도쿄 통신원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의 처리 방법으로 해양방출을 결정한 배경이 밝혀 졌다.
13일 지지통신은 원전 오염수의 처분 방법에 대해 정부가 5개의 방안을 두고 검토를 해왔다고 보도했다.
해양방출은 다른 나라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반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실적’이 있었기에 처음부터 유력한 후보였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그 외 대안으로는 △2500m 지하의 지층에 오염수를 주입하는 ‘지층주입법’ △시멘트를 섞어서 땅에 묻는 ‘지하 매몰법’ △전기 분해를 통해 수소가스로 만드는 ‘수소 방출법’ △수증기화 시켜 대기 중에 방출하는 ‘수증기 방출법’이 제시됐다.
정부의 검토 위원회가 지난해 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층 주입법’은 누출 방지 방법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 ‘지하 매몰법’은 처분할 땅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 등이 난제로 꼽혔다.
또한 ‘수소 방출법’은 폭발 위험과 기술적인 과제가 있어, ‘해양 방출법’과 ‘수증기 방출법’ 두 가지 방안이 현실적인 선택지로 남아있었다.
보고서는 ‘수증기 방출법’이 ‘대기 중에 방출하면 확산의 예측이 어렵고 방출 농도의 감시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양 방출법’은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한 사례가 있으며 ‘확실하게 통제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는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 했었지만, 보관장소가 부족하고 외부에 탱크를 증설한다고 해도 지자체와의 조정 등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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