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등학생 A(19)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전했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5시30분~6시30분께 정읍의 한 피트니스 센터 샤워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여성 고객의 ‘샤워실에서 카메라로 촬영하는 소리가 들린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군의 신원을 파악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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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피트니스 센터는 남성용 샤워실과 여성용 샤워실이 벽을 사이에 두고 맞닿아있는 구조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샤워실 사이에 있는 환풍기 틈 사이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넣어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이 생겨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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